등기권리증 재발급, 확인서면 쉽게 알기 흔히 집문서라고 알고 있는 등기권리증은 집거래 할 때 한번 살펴보고 이후 서랍 깊숙이 보관하게 되지요. 그러나 집을 팔기 위해 혹은 대출시에 필요한데 끝내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명 집안 어딘가에 있을 텐데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당장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다는거죠. 등기권리증은 매매 시 최초 1회만 발급되고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재발급으로 동일한 등기권리증이 많아진다면 혼란스런 상황이 생기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등기권리증을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함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등기권리증 분실 시에는 우선 등기소나 관공서에 방문해서 분실신고를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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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2.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