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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확인서면 쉽게 알기
흔히 집문서라고 알고 있는 등기권리증은 집거래 할 때 한번 살펴보고
이후 서랍 깊숙이 보관하게 되지요.
그러나 집을 팔기 위해 혹은 대출시에 필요한데 끝내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명 집안 어딘가에 있을 텐데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당장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다는거죠.
등기권리증은 매매 시 최초 1회만 발급되고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재발급으로 동일한 등기권리증이 많아진다면 혼란스런 상황이 생기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등기권리증을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함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등기권리증 분실 시에는 우선 등기소나 관공서에 방문해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문서의 효력을 사라지게 하는거죠.
그리고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제출하면 원본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확인서면이란?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을 분실했을 경우 작성하는 문서로서,
등기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의 확인하에 우무인 날인하여 제출해야함.
근저당설정 계약서 분실 시에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된다.
확인서면 비용
확인서면의 경우 발급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재산 가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10만원 미만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하거나 은행 대출일 경우 은행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 서류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확인서면 비용은 대폭 줄어듭니다.
이제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거래를 할 때 이 확인서면과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잃어버리면 번거로운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확인서면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사 혹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보세요.
이상 등기권리증 재발급이란 이름으로 확인서면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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